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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철거왕 뇌물 받은 전 인천시의원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철거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강모(4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며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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