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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표준 식단제 12월1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요정의 표준 식단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하고 「추가 요리 가격과 술값」 및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밝혔다.
대한 요식업 중앙회가 마련, 확정한 추가 요리 협정 가격은 업소의 등급 기준 없이 4인분을 기준, 면 3백원, 신설로 1천5백원, 찜 2천원, 회 2천원, 튀김 7백원, 편육 7백원, 전유어 5백원, 구절판 1천5백원, 포 5백원, 구이·산적 8백원, 과일 3백원, 과자류 5백원이며 술값은 시중 도매값의 6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처분 기준은 현행 기준 (괄호 안)을 대폭 강화, 1회 위반 영업정지 5일 (경고), 2회 위반 정지 10일 (5일), 3회 위반 정지 20일 (10일), 4회 위반 허가 취소 (정지 30일)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당국은 이와 함께 곧 표준 식단 대상 업소인 동양식 주점 2백57개소, 요릿집 13개소, 한정식 1백60개소 등 4백30개소를 각각 「가」급, 「나」급, 「다」급 등 3등급으로 구분, 교잣상의 경우 가급에서 최상급 9품상, 나급에서는 상급 7품상, 다급에서 보통급 5품상만을 팔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표준식 등급별 협정 가격을 게첩하도록 했다.
갑지인 서울 시내 요정의 등급별 표준 가격은 다음과 갖다
◇교잣상 (4인 기준) ▲가급 (최상급 9품상)=3만4천원 ▲나급 (상급 7품상)=2만2천4백원 ▲다급 (보통상 5품상)=1만6천2백원
◇반상 (1인당) ▲최상급 (7첩)=가급 7천5백, 나급 1천2백원, 다급 1천원 ▲상급 (5첩)=가급 1천2백원, 나급 1천원, 다급 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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