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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상 간소화…값도 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요릿집에도 표준식단제를 실시 할 방침인 정부는 27일 상에 오르는 요릿수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요식조리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요정과 한정식 업소를 시설기준에 따라 가·나·다 급으로 나누고 요릿상의 경우 기본음식 외에 제공되는 요리를 현재의 20품·15품·12품에서 9·7·5품으로 각각 줄이고 음식값(4인 기준·주류대 제외)도 현재의 8만원∼2만8천원선에서 3만4천원∼9천8백원으로 대폭 내려 받도록 돼있다.
한정식의 반상은 2종(7품·5품)으로 제한하고 급지에 따라 최고 1천5백원에서 5백원까지 가격을 규제했다.
개선방안은 또 요릿집에서의「팁」강요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술값은 구입가격의 60%이내를 가산, 별도로 받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도계몽기간을 둔 뒤 새해부터 개선방안을 강제실시 할 방침이며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계법령을 개편, 벌과금을 병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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