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체가 16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 74년부터 1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작업은 노동청이 국회에서의 예산 설명과정 중 알려졌다.
27일 알려진 바로 노동청은 근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때 새로 대상 사업장이 1만2천8백10개(14만3천5백63명)가 늘어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소는 모두 2만4천9백64개에, 근로자 수는 1백22만3천5백31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16인 대상업소 규정에 비해 13·3%가 늘어난 것이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과 업무의 대폭적인 확대로 현재의 27개 지방사무소에서 ▲의정부 (의정부·가평·고양·양주·연천지역) ▲대천(서천·부여·보령·청양=구봉광산 지역) ▲김천(김천·선산=구미·의성·군위·금릉지역) ▲동래 등 4개 지방사무소를 증설, 산재 및 직업안정업무와 더불어 근로감독관을 사무소마다 2명씩 파견키로 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10∼15인 이상의 사업장 1만2천8백10개 근로자 14만3천5백63명을 산업별로 보면 이 가운데 ▲제조업이 9천4백93개에 10만9천1백98명으로 근로자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회 몇 개인「서비스」업의 7백90개 업소에 9천4백76명 ▲도시매업 및 음식숙박업 1천1백25개, 8천69명의 순으로 각각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이 1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될 경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10∼15인 이상의 영세 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무단해고 ▲근로조건의 적법여부▲임금에 관한 보호 ▲근로 법정시간과 유급휴가 ▲여자와 17세 이하의 연소자 특별보호 ▲위험·위해 작업장의 취업제한 ▲재해에 따른 보상청구권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광업·제조업·운수 및 보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감독기관인 노동청에 신고하면 정기적인 감독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20년전인 53년5월10일 시행되어 혁명정부에 의해 61년12월4일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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