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확보대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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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자원 난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비축 재원으로 5백억원의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주요 수입원자재인 원유·고철·원면·양곡·생고무·「파라핀·왁스」·전기동·원목 등에 대해 개발수입(원목) 장기계약 수입(고철 등) 계약재배(사료 등) 직수입(원유) 등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투자를 외환관리법에 우선하는 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지원, 세제 및 금융면의 우대조치도 병행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자원과 대체품 개발에도 우대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조치와 함께 현행 조달기금법도 개정, 민수용 원자재 구매기능을 독립시켜 새로 조성될 5백억원의 기금으로 민간기업의 구매업무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관계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고 각 주무부처가 품목별로 관장키로 했으며 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대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런데 5백억원의 기금조성은 정부의 출자 재원이 없어 내년 예산안 총칙에 계상된 조달기금 및 양곡관리기금의 대한은 장기차입 한도에서 일부를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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