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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사지마비·호흡곤란 유발한 저질 흑산수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혼수상태와 사지마비를 유발하는 저질 흑산수유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제조업자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산수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000만 원)를 압수했다.

시 특사경은 소량의 산수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건강 제품이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산수유 함량이 1%에 불과하지만 따끔거림,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했다.

이 식품으로 복용자의 상당수가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119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총 52명이다. 이중 36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코피,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름, 가려움, 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나 됐다.

검거된 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저질 산수유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수익은 735억 원(37만1247박스) 상당이다.

한 박스에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저질건강식품을 200배가 넘는 19만8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해 전국으로 유통한 결과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니코틴산을 최대 7배까지 과량으로 넣어 고의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 함량의 저질 산수유제품을 거짓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켰다. 부작용이 마치 산수유의 효과와 효능인 양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목적으로 니코틴산을 과량 첨가한 것이다.

니코틴산은 과량 섭취하면 코피, 간지러움, 심한 발열, 전신부기, 사지마비, 호흡곤란,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일당들은 산수유 함량이 1%도 안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버젓이 판매했다. 특히 이천시로부터 행정처분(2013년 1월 10일)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치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산수유에 함유된 코르닌 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상승, 간지러음, 두드러기 등이 체질에 따라 나타난다”, “혈액순환 증대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유도와 부교감 신경의 흥분작용이 있다”, “몸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계속 복용하면 면역력이 생겨 괜찮아 진다”는 논리로 안심시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치료비까지 보상하며 지속적인 복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제품명을 ‘흑산수유코르닌겔’로, 회사명을 ‘이천00산수유영농조합’으로 각각 짓는 꼼수도 부렸다. 산수유로 유명한 이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고 농민들의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검거한 3명 외에도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해 뿌리 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이천흑산수코르닌겔’ 제품을 먹고 있거나 보관 중에 있으면 모두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동영상·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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