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영암·무안군 16개 읍·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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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도시 후보지로 알려진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 4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08년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용도 미지정지역, 도시지역 이외 지역 854.51㎢(약 2억5850만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6개월간 지속된다.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은 해남군 해남읍.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청계.망운.운남.현경면 등이다.

건교부는 또 다음달 7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천안.아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8년 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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