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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수산물 용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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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수산물의 포장·용기가 대부분 비위생적인 미 검사품들이다.
수산물의 포장과 용기는 지난 5월14일자로 발효한 수산청의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 (농수산부령 529호)에 따라 규격과 재료를 규제, 중앙수산검사소의 검사품에 한해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일선 시·군이 단속 소홀 등으로 4개월이 훨씬 지난 6일 현재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중부 시장 (을지로 5가) 건어물부에 진열된 멸치부대는 모두가 비료부대나 시멘트부대, 또는 밀가루부대나 일반 포장 용지로 만든 부대 등으로 당국의 검사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남대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젓갈류의 용기는 대부분 새빨갛게 녹슨 석유 드럼통 속에 찢어진 「비닐」을 입혀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 수산 시장 등에서 도·산매되는 생선 상자는 거의가 당국의 검사품이 아닌 일부 썩었거나 곰팡이가 핀 나무상자들이다.
수산청이 규정한 포장 및 용기는 멸치부대의 경우 반드시 지대 (크라프트지)나 골판지를, 젓갈류의 용기로는 합성수지 (플라스틱)를, 생선 상자의 경우엔 파손 또는 파열되지 않은 깨끗한 목재를 쓰도록 돼있고 한번 사용한 생선 상자를 다시 사용할 경우엔 판자와 못이 썩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각종 수산물 생산 및 판매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검사품의 값이 미 검사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
가격차는 멸치부대의 경우 개당 2∼5원, 젓갈 용기의 경우엔 개당 1천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당국은 최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나 대부분이 비위생적인 미 검사품임을 파악, 생산지 위판장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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