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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도 연금제도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교부는 22일 국민복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국공립 교원과 같이 연금제도를 7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는 자격·복무·봉급·직무내용이 국공립교원과 같으면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만1천3백77명의 사립교원에게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금의 기금은 개인부담 50%, 학교법인 및 국고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토록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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