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피고용자 조작하면 징역6개월·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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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국민복지연금법(안)에서 사용자가 갹출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업원들에 대한 실급여액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강제가입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인데도 그 이하로 허위 보고하는 경우, 연금수혜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두기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국민복지연금법안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되 형법상의 다른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갹출금을 급여에서 뗀 다음 이를 그 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들 급여를 속여서 연금사무당국에 보고하는 경우 ▲강제 적용대상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속이는 경우 ▲갹출금 납부를 미루어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일이 지난 15일 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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