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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씨 등 3~4명 세풍관련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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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풍(국세청 일부 간부들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핵심인물 이석희(李碩熙.미국 도피 중) 전 국세청 차장의 오는 19일 국내 송환을 앞두고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전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보석 석방)씨와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 재개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4일 "이회성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출금조치를 했고, 林씨 등 나머지 3~4명은 그간 해 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전총재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에 관한 문제는 일단 李씨를 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의 소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李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긴급체포, 구속 수감한 뒤 출금 대상자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관 3명을 16일 현지에 보내 19일 오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李씨를 압송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할 내용은 ▶1997년 9~12월 초 세금 혜택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백66억원을 불법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그 외 추가로 70억원을 더 모금했는지▶자금 모금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다.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李씨는 이날 오전(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에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자신의 신병인도 재판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셉 스코빌 판사는 "李씨의 신병을 7일 내에 한국측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조강수.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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