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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사건 원고 일부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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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광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고양이에 할퀴어 한쪽 눈을 잃은 홍진운양(5)의 어머니 이복순씨(25·광주시 학1동103)가 고양이 주인 민만호씨(58·광주시 황금천동7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피해자 홍 양에게 위자료 5만원과 치료비 2만9천5백66원, 어머니 이 여인에게 위자료 2만원 등 모두 9만9천5백66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잭임)를 적용, 『피고가 고양이를 묶어 놓았다고 하나 어린이가 고양이에 접근, 자극을 줄 경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타인에게 준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인 이 여인도 『딸의 안전에 대한 보호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치료비의 3분의2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치료비로 청구한 8만8천7백원 가운데 3분의1인 2만9천5백66원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측은 모두 83만6천8백원의 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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