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에서 발급해오던 무 가옥증명제도 폐지-10월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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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각 일선동사무소에서 발급해오던 무 가옥증명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의 폐지이유로 무 가옥증명발급 신청자가 거주지(주민등록 지)동 이외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가족이면서 주민등록일부 전 출입으로 형식상 무주택자일 경우 및 비록 자기 집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득전세입주의 경우 등엔 사실상 무의미한 증명일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부담을 늘리고 아파트입주신청 등의 경우 엉터리 무 가옥증명발급 등으로 갖은 말썽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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