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라마·호텔」신축 위해 남산 미관지구 변경 서울시|순환도로 6백m 주변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3중 미관지구로 지정, 건물의 규모와 높이를 제한해 온 남산관광도로 주변지역 일부를 특정업자를 위해 일반 미관지구로 해제, 대규모 고층 관광「호텔」신축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남산일대의 미관을 또다시 버리게 했다.
남산중턱에 들어선 외국인 아파트에 이어 다시 남산의 푸르름을 가리고 설 건물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뉴·코리아」관광「호텔」측이·일본「후지다」공업 측과 합작투자로 추진 중인「미라마」관광 「호텔」. 서울시가 지난 2일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미라마·호텔」의 위치는 현 외국인 아파트 아래쪽 남산관광도로 바로 아래의 용산구 한남2동산10의39.
건물규모는 대지면적 6만6천4백40평방m(약 2만평)에 연건평 5만4천8백46평방(1만6천 여 평)로 지하층과 지상 18층, 객실 7백개, 최소 높이 또=82·375m.
서울의 관문인 제3한강교에서 바라보면 외국인「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을 대부분 막아섰지만「아파트」왼쪽으로 나머지 일부를 아쉬운 듯 들 수 있으나 고도 82m의 이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도로변에서부터 약 70m 높이까지 시야를 가려 남은 일부마저 거의 막아버리게 된다.
지난 5월 내한한 바 있는 「터키」하원의장 「사비드·오스만·아브치」씨는 서울시내 관광 중 강변로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누가 저 아름다운 산을 저렇게 망쳤을까』라며 외국인「아파트」를 지적한 적이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남산도서관 앞에서 한남동 삼거리 앞까지 연장 2천2백50m의 순환도로 주변지역을 3종 미관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건물의 규모를 도로에 면한 길이 12m, 폭 6m 이내로 규제하고 높이로 도로변 보다 낮은 지역의 경우엔 낮게 높은 지역의 경우엔 조망과 경관 등을 감안하여 제한해왔다.
우선 관광도로 바로 아래쪽에 자리잡은 모당의 당사의 경우 당초 높이를 도로면 위로 올려짓던 중 박정희 대통령의 철거지시로 조망 침해부분을 헌 것은 그 일례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전례의 과오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다시「미라마」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곳을 비롯한 이태원 258앞에서 한남동 3거리 앞까지 연장 6백m의 관광도로 주변 일대를 지난 16일자로 고도 제한지구인 3종 미관지구에서 고도완화지구인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159호)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