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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공제 국민저축 퇴직 때 채권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민출자 기금법안이 입법되면 일반 봉급자가 봉급의 일부를 국민저축조합에 의무적으로 저축할 때는 국민출자채권을 받게 되며 퇴직할 때도 현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편저축·국민복지연금·보험·신탁·금융기관 예금 등은 그 저축기관 자체는 출자채권을 인수하지만 일반 예금자 및 보험 가입자에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자금의 직접 및 간접조달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금을 대하 받은 은행이 중화학공업에 지원할 때는 현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융자하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융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는 투자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단지 도로용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국민출자채권을 대신 줄 때는 소유주의 생계 및 영업에 지장이 없는 공한지·임야 등에 한해서만 대체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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