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첨가의 실효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값싼 소르빈산 사용>

<식육제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시판되고 있는 5∼6개 사의 제품이 거의 모두 방부제를 쓰고 있다. 법정방부제는 「소르빈」산·동「칼륨」 및 AF2 등 두 가지.
이 중 대 「메이커」인 D식품은 「소르빈」산과 AF2를 함께, C식품은 AF2 한가지만을 쓰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AF2보다 쓴맛이 더 나는 「소르빈」산류를 쓰는 데가 많다. 이는 「소르빈」산의 가격이 AF2(kg당 1만1천 원)의 절반밖에 안돼 싸기 때문이다.
사용량은 C식품의 경우 허용상한선의 80%정도.
업계에 의하면 양념을 해서 절이는 염지 및 기계로 가는 과정 등 공정 중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식육제품 외에 생선묵 등 어육연제품도 대부분 방부제를 쓰고있다.

<간장>
일반 가정에서 담근 간장과는 달리 시판 간장이 모두 방부제를 쓰는 것은 산막 (산막) 효모 때문이다. 이 효모는 염도 26%에서 전혀 생육이 안되고 20%에선 번식이 잘 안 되는 등 소금기에 약한 성질.
따라서 가정의 간장은 소금기가 많아 굳이 방부제를 쓰지 않아도 되나 시판간장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염도를 모두 18%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맛내기 위해 쓰는 셈>
S간장에 의하면 만약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여름철엔 3∼4일도 못 가 산막효모의 작용으로 하얀 곰팡이가 슬기 마련이라는 것. 방부제를 넣을 때의 보존기간은 4∼5개 월 이상. S간장의 경우엔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을 상한선 0·25g보다 약간 적은 0·2g 씩 쓰고 있다. C·Y식품에서 나오는 「워세스터·소스」(까만「소스」) 등은 아직 방부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첨가표시 안 해>

<빵류>
C·S·S등 대「메이커」들이 모두 「프로피온」산 「칼슘」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번 검찰의 과용여부 조사이후 S회사는 사용을 중단하고 나머지 2개 사만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사용표시를 하고 있는 빵은 C사의 S식빵 등 7가지뿐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표시도 않은 채 쓰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프로피온」산 「칼슘」은 허용 상한선까지 쓰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약점.
그래서 C식품의 경우 허용량 0·5%의 절반도 안 되는 0·1∼0·17%만 쓰고 있다. 이 방부제는 PH를 산성으로 (3까지) 떨어뜨려 곰팡이가 발육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지난 1월 이후 금지>
현재 시판 중인 청주와 합성청주 중 상당수는 방부제「살리실」산이 든 것이다. 「살리실」산은 지난 1월 사용 금지됐으나 이미 만든 술은 연말까지 유통을 허용하는 경과조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청주가 나도는 것.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의하면 식품첨가물규격에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이 허용돼 있으나 효과가 「살리실」산보다 약하고 또 굳이 방부제를 쓸 필요도 없어 1월 이후 나오는 청주는 대부분 방부제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 일본에선 「살리실」사용금지 조처이후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안 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각종 식품이 저마다 불가피한 사경으로 방부제를 쓰고 있기는 하나 꼭 사용해야만 되는 실효성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실제 쓰나마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다.
S식품 연구실에 의하면 「마가린」의 경우 유화제로 쓰는 「레시틴」이 방부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데히드로」초산까지 쓸 필요가 없으며 또한 안 써도 6개 월 이상 보존돼 썼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관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빵의 경우도 비슷해 S식품연구실에 의하면 「프로피온」산 「칼슘」을 쓴 빵과 안 쓴 빵의 보존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연장효과가 고작 1일∼1일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소시지」등 식육제품도 마찬가지. C식품 연구실에 의하면 「소시지」의 포장 「폴리·비닐·클로라이드」가 사실상 진공 「캔」의 구실을 해주기 때문에 방부제는 쓰나마나 라는 것. 제조공정 중의 선도유지에 다소 효과가 있을 뿐 유통 중의 보존 효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악의 경우 쓰는 것>
이에 따라 식품위생 전문가 중엔 방부제 사용을 전면 재검토, 규제 해야된다는 주장을 펴는 이가 많다.
국립보건원의 식품전문가 K씨는 『방부제는 영양 및 필요성분이 아니고 인체에 불필요한 이물 (이물) 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공급 및 유통과정이 나쁘다고 해서 방부제 사용으로 이를 「커버」하는 것은 「메이커」나 상인들을 위해 소비자의 보건을 희생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또 「식품첨가물 규격 및 기준」의 입법취지는 『허용된 식품에 방부제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넣어도 좋다』는 것임을 깨닫고 업자들도 첨가의 실효성을 재검토, 스스로 사용을 규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공해문제연구소 권숙표 소장도 『유해여부나 독성을 모를 때는 유해 유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WHO와 FAO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각종 방부제의 안전성이 아직 분명치 않은 이상 전면적인 사용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방부제가 개별적으로는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첨가물과 인체에서 결합, 상승(상승)작용을 일으켜 없던 독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 돼 WHO와 FAO 등에선 첨가물의 1일 섭취허용량(ADI)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구 기자><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