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간호원 채용|주사 놓다 환자 상해|의사 등 셋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서부경찰서는 22일 무자격 간호원과 조수를 채용, 의료행위를 해온 강석과 이비인후과원장 강씨(40)와 조수 이규화씨(31), 간호원 기숙자양(21)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4년 전 무자격자인 조수 이씨와 간호원 김양을 채용, 자신이 자리를 비운 때 진료 행위를 하도록 해 지난 7월29일 하오 6시쯤 시내 동대신동3가285 김동관군(15)의 귀 치료를 이씨와 김양이 맡아 하면서 김양이 근육 주사를 잘못 놓아 바늘이 부러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또 원장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진찰과 처방을 한 것처럼 진료일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자격 간호원 채용으로 의사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개정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을 고용토록 규정,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