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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변 불량건물·간판 10월말까지 정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새마을 가로 환경정비종합지침을 마련, 도시조경과 미화를 해치는 폭8m이상의 1백54개 주요도로변의 불량건물과 점포 및 간판을 오는 10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이 지침은 도로변의 불량건물 및 점포는 조건 없이 전면을 미화하되 증평·증축을 금지하고 철근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자재의 종류와 색깔 등을 제한하고있다.
기둥과 벽체의 자재는 오지벽돌·미장용적벽돌·「시멘트·블록」과 오지「타일」 등의 혼용·「시멘트」미장·「알루미늄·새쉬」·목재 등으로 제한하고 색채는 벽돌·「시멘트」·대리석·자연석 계통의 색으로 하되 이웃 고층건물의 외부색깔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물받이·홈통·배기통 등의 외부노출을 일체 금지하고 고가도로·고층건물 등에서 내려다보이는 불량 옥상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는 것.
또 간판의 사용자재와 색깔·부착방법 등을 제한, 사용자재는 「아크릴」·「알루미늄·새쉬」·목각·조각·「네온」·「플라스틱」 등으로 하고 바탕색깔은 원색과 원색이 짙은 색깔을 금지하고 문자 색은 문자면적의 3분의1이내에서 원색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구에 따라 구별하고있다.
부착방법은 1개 점포에 1간판을 달되 가급적 형광판과 고층건물의 종합간판을 권장하고 벽체를 간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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