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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어긴 싸전 11곳 정업 석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시내 일부 양곡 소매상들이 쌀의 최고 가격을 위반하거나 여전히 되·말을 사용하고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각종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 양곡 거래 질서 단속반은 9일 19개 위반 업소를 적발, 장소를 2회 이상 무단 이전한 2개소를 허가 취소하고 가격을 위반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를 3개월 영업 정지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1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된 양곡 소매상은 다음과 같다.
◇무단 장소 이전 ▲김제(주인 윤금자·관악구 봉천동 산158) ▲수원(박진순·서대문구 연희동533의12) 이상 허가 취소 ▲광덕(김수근·성동구 신당동737) ▲여주(김길순·성북구 석관동305의9) 이상 경고
◇가격 위반 ▲동명(김재영·도봉구 월계동21의26) ▲덕흥(최기호·동대문구 답십리동322) ▲다성(박현동·도봉구 삼양2동195) 이상 3개월 영업 정지
◇가격 미게시 ▲한미(정금수·관악구 봉천동 산102) ▲동산(신중철·관악구 봉천동498의2) ▲대동(권혁주·관악구 상도동288) ▲명택(이화영·관악구 상도동300) ▲과천(박재한·관악구 상도동307의6) ▲이천(황춘장·동대문구 숭인동59의21) ▲충남(김인석·성북구 성북동286) 이상 3개월 영업 정지
◇중량 거래 위반 ▲시흥(이진상·성북구 장위동68) ▲동진(박성우·동대문구 답십리4동296) ▲영진(박연숙·성동구 중곡동578) 이상 1개월 영업 정지
◇전매 ▲강화(이문자·도봉구 월계동21의23) 3개월 영업 정지
◇행정 처분 중 영업 행위 ▲마주(강경화·도봉구 월계동21의110)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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