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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대문구청청소과장 파면처분 취소판결 부하횡령 책임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종진부장판사)는 4일 전서대문구청 청소과장 정철씨 (서울영등포구구로동114의46)가 서울시장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청소과장의 직잭은 청소과 분임출납원의 확인과 이에따른 시금구영수증서만첨부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만하면되는것이고 타과업무인 세무2과에 비치된 증빙서류와 대조할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분임출납원이 확인결재한 분뇨수거작업일보와 그 증명서류인 시금고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으면 청소과장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분뇨수거료 횡령에 원고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 원고 인정씨에게 승소판결을내렸다.
정씨는 지난70년7월29일부터 72년1월5일까지 서대문구청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물수거료 징수및 수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하직원의 분뇨수거료 횡령사건을 막지못해 직무태만을 들어 파면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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