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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면 찾을 수 있는 정기 예금|「불특정 만기 예금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8월16일부터 불특정 만기 예금이 새로 생긴다. 이 새 예금은 종래 일정 기간 안에는 찾을 수 없던 정기 예금의 불편을 보완한 것으로 최저 3개월만 예치하면 그후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다. 금리는 의무 예치 기간인 3개월 후 돈을 언제 찾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돈 찾는 것이 자유로운 대신 금리는 정기 예금보다 연0·6%가 낮다.
그러나 현행 정기 예금을 중도에 찾으려면 약정 이자를 포기하고 예금 전액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중간 해약을 안 하면 정기 예금이 유리하나 해약을 하면 새 예금이 유리하다.
즉 1년짜리 정기 예금에 들고 10개월만에 해약할 경우엔 연 6%의 이자 밖에 못 받으나 새 예금은 7·8%를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만기 예금은 1만원 단위로 예금하거나 찾아야 한다.
정기 예금은 이자를 매월 찾을 수 있으나 새 예금은 3개월 기준인 월 0·5%만 찾고 나머지는 원금을 인출할 때 그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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