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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철도 수출 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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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일AP급전합동】미상무성은 2일 73년도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5백t이상의 고철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운 허가제도를 채택, 콩·목화씨 및 관련상품들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이같은 새로운 콩정책에 따라 오는 8월31일로 끝나는 73수확연도의 나머지기간동안 콩기름 및 콩가루로 만든 과자 75만t이 해외로 수출될 것인데 이 양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계약분의 40%에 달한다.
「프레드릭·덴트」상무장관은 73년도에 수출될 고철의 계약분은 72년의 7백50만t에 비해 현재까지 1천2백40만t에 달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주문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덴트」장관은 이같은 조치는 강철 및 고철의 미국내 수급과 가격에 대한 심각한 압력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7월1일 이후 5백t이상의 선적발주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부되지 않을 것임을 그가 명령한 것을 뜻한다.
「덴트」장관은 미국고철 및 강철의 50%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정부에 1백만t의 수입주문을 철회, 74년까지 이의 선적을 연기할 것을 통고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콩과 면실유의 수출에는 새로운 허가제도가 적용될 것인데 미국내 수요에 비추어 콩은 약3천·3백만 부대가 수출이 가능하나 이것은 금년말까지의 수출계약의 50%에 이르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과 구공시(EEC)에 대한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나 중공에 대한 콩수출은 금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부관리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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