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에 날 패류 판금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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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식중독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2일 화식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시장노점 등에 대해 이날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전복·고막·우렁 등 날 패류에 대한 판금령을 내렸다.
보사부는 패류에 의한「비브리온」균 등의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나 외국관광객 상대의 요식점에 한해 냉장시설이 잘되었을 때는 생선 및 생회에 대해서는 판매토록 했다.
보사부는 전국의 방역요원들에게 2개월간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음식점에 거의 식기 끓여 쓰기·행주 말려 쓰기·파리 바퀴벌레 없애기·조리사의 채변검사 등 환경청소의 철저를 기하고 생선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냉장시설을 않을 때는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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