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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콩·면실 수출 금지-가공제품포함, 올 수확 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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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외신종합】미국정부는 27일 사료공급의 증대와 식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두와 면실 및 그 관련가공품을 긴급 수출정지 조치했다. 「프레드릭·덴트」미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농산품의 수출금지 결정을 발표하고 상무성은 오는 7월2일쯤 대두와 면실의 수출량 허용한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금지조처가 이날 하오5시(한국시간28일 상오6시)부터 발효대두수확 때까지 계속 된다고 말했다.
미 농무성은 앞서 수출업자들이 6월13일 현재 8월31일에 끝나는 72∼73시장 년도의 나머지 기간동안에 한 출하기로 계약하고 있는 대두량이 9천2백만「부셸」에 달하고있다고 밝힌바있는데 「덴트」장관은 이중 얼마가 미국의 내수용으로 보류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는 미국의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류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해설>
「닉슨」 대통령의 6·13경제조치이후 처음으로 억제, 특히 세계적인 식량난에 따른 미국산 곡물수요증가로 미국내의 곡물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맥·쌀·사료·대두 등의 신규 수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외국에의 판매로 우리식탁의 고기와 계란 값을 올릴 수 없다』고 선언한 「닉슨」대통령의 6·13조치가 실천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특히 대두의 경우 1「부셸」당(27·2㎏) 10「달러」18「센트」(5월말)로 올라 사상처음으로 10「달러」선을 돌파하는 품귀상태를 드러내 수출규제 제1호가 될 것이 예상됐었다.
미국의 대두가 나오지 않으면 일본의 두부생산이 안될 정도로 그 영향은 심각하다.
우리의 대미 콩 수입량은 총 수요량의 13%정도인데 올해 도입계획량 6만8천t중 1만1천t이 아직 구매계약 되지 않고 있어 이의 적기도입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수출금지조처를 계속할 경우 내년부터 식용·공업용 및 사료용 콩 수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농수산부당국은 올해 미 도입된 1만1천t이 사료용이라고 밝히고 이의 대체문제도 검토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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