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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상의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산재보상보험법이 63년에 제정된 이래 70년에 대폭개정 되었으며 그동안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해 왔었다. 64년에는 5백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오는 7월1월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로써 새로이 10만3천여명이 산재보상보험법의 혜택을 입게 되어 다행스럽다.
산재보상보험사업은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사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피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함과 함께 기업주의 과중한 재해보상부담을 분산 경감시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2만2천3백99명의 피재 근로자에게 1백12억원여의 보상금을 지불해 피재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다. 상시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산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이 산재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장도 4천8백 여개 소에 달한다. 이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영세사업장경영자도 산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영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는 그 뜻을 이해치 못하여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은 신규가입대상업주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력한 계몽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또 산재보상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보험제도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무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국고보조를 해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국고보조를 거의 하지 않고 보험 가입분 안에서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탈퇴할 움직임을 보였었다.
이번 시행령개정에서 새로이 산재보험의 강제가입에서 제외된 업소는 금융업·보험업·증권업 등이다. 이들 업소는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새로이 추가된 업소는 영화배급업·연극제작업등이다. 이들 업소는 산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 16인 이하를 상시 고용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은 계절적 사업체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다.
노동청은 그동안 산재보상에 있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지급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피재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산재보상의 급여액도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하한선으로 묶지 말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사업체의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강제가입을 환영하면서 노동청이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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