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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이 63년에 제정된 이래 70년에 대폭개정 되었으며 그동안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해 왔었다. 64년에는 5백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30인 이상
중앙일보
1973.06.14 00:00
2024.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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