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토지구획 9백60만평 주택건설 촉진지구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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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지구개발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주택건설촉진지구)로 영등포구 및 성동구소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백59만4천평을 1차로 지정했다.
영동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등록세·재산세·취득세·면허세·도시 계획세의 6가지세금을 75년말까지 면제받게되며 이 지역에 기와주택을 갖고 있거나 현재 집을 짓고있는 사람의 경우도 앞으로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이밖에 영동지구에서 앞으로 집을 짓는 경우 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융자혜택을 받게되는데 이와 같은 제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평20평 이상(대지는50평 이상 건축면적의 10배 이내)▲연립주택은 건평30평 이상(대지면적은 75평 이상 건축면적의 10배 이내)그리고▲「아파트」는 건평1백평이상(대지는 1백평이상 건축면적의 10배이내)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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