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징계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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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훈령을 거부한 교육공무원에게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경기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육장과 교육청 국장 이상의 장학관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되면 지자체별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훈령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 조치를 거부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앞서 2009년 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와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에는 특별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등 진보 교육감들이 낸 3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인 만큼 법리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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