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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은 농약 대량밀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타흥국 검사는 24일 제조 및 판매금지된 유해농약 수은 제PTA-B (살균제)를 대량 밀조 판매해온 성신농약주식희사(대표 신동일 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박달천157의1)를 급습, 동사상무 김쇄탁(36), 공장장 김원감(35), 생산주임 권영주(38)씨 등 3명을 농약관리법위반,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입건 했다.검찰은 팔다남은 1백cc들이 2만병(싯가3백만원어치)과 원료 「트리에타눌아미」5「드럼」이,「메타놀」16「드럼」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성신농약은 지난 71년2월 제조판매가 금지된 유기 수은제 농약PTAlB가 살균력이 높아 농민들의 인기를 얻자 지난3윌부터 1백만병(싯가8천만원)을 만들어 팔아왔다.
검찰은 일부지방에서 농우,누에,백로,왜가리 등이 잇달아 폐사하는 원인이 유해농약 PTAlB의 피해가 아닌가 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아래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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