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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출의 조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청은 금년 중에 1만2백명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5대 인력진출국에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중에는 서독에 광부 및 간호원 4천명을 보내고 선원 3천명을 해외에 진출시키며, 「유럽」에 기능공 6백50명, 미주에 건설분야 기능공 1천명, 「아시아」에 건설분야 기능공 1천50명, 일본에 기술훈련생 5백명을 파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청이 유휴인력을 해외에 진출시켜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또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 기능공을 외국에 보낼 뿐만 아니라 기술연수생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것은 노동청이 벌여야 할 중요과업중의 하나다. 따라서 노동청은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유휴노동자에게 상당한 훈련을 시켜 해외연수를 받게 하여 유능한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은 당면한 급선무라고 하겠다. 앞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되면 수많은 기능공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은 기능공의 해외취업에 있어서 숙련공보다는 기능연수생을 파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 있는 간호원이나 숙련된 광부는 우리 나라에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간호원의 경우 유자격자들이 많이 해외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병원에서는 유자격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호보조원 훈련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훈련하여 외국에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부의 경우도 국내기존 광부보다는 건강한 유휴노동력을 선발하고 단시일 내에 훈련하여 서독에 파견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 주기 바란다.
기능연수생을 파견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연수조건이나 근로조건이라고 하겠다. 과거에도 많은 기술연수생들이 외국에 파견되었으나 마치 싸구려 인력처럼 취급되어 나라망신을 시킨 경우도 많았다. 기술연수생 또는 간호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일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조건 아래 혹사되어 일본 참의원에서까지 문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은 이들 연수생들의 근로조건이 적정하도록 사전에 지도하여야만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 파견되는 기능공들의 근로조건도 우리 나라의 근로조건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는 아직도 후진국들이 있기에 고용조건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회사가 월남에 진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회사측과 피용자간에 임금산출의 기준문제로 쟁의가 벌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노동청은 국내 인력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앞으로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문의 연수생을 해외에 파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 외국에서의 인력공급요청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식의 과거의 피동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력의 기능수준을 올리기 위한 분야별 기능수준별의 연수계획에 의하여 인력수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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