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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무죄 … 1심 "저축은행 돈 받은 증거 부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고는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임 전 회장 등 3명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임 전 회장이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근처에서 2000만원을 박 의원 측 사람에게 줬다는 진술은 당시 주변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임 전 회장의 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 이용내역과 진술을 비교해 보면 금품을 전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 전 회장이 전달 장소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실제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에서 최근 들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면서 부실수사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민주당 의원 등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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