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생사 등 7품목 대응수출에 문젯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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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합판, 인쇄천지, 강봉, 생사, 면사, PC직물, 「아크릭」사 등 7개 품목의 제조를 위해 도입한 원자재의 대응수출이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토록 관세청에 17일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개정 관세법이 시행된 2월1일 이전 수입분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해와 관련 수출업계의 대응수출이행에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업자에게 귀착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기간 안에 원자재를 수입하고도 대응수출을 이행 못했을 때는 6개월간 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어 상공부는 내수공급을 위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7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개정관세법부칙에 개청 이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월1일 도입분에 대한 기간연장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고 내수공급 우선으로 인해 대응수출을 이행 못한 수출업체는 관세추징 등의 제재가 불가피한 입장에 놓여 있다.
현재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합판=생산량의 20% 내수공급 의무화 ▲인쇄용지, 강봉, 생사 등은 사전승인으로 사실상 수출중단 ▲PC직물과 「아크릭」사는 수출조합의 추전분으로 제한, 일정비율을 「로컬」공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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