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교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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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8일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립 초·중·고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원 1만6천2백7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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