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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도로상의 범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속도로 상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신고가 늦고 또 전주까지 범인이 도피할 수 있어서 고속도로 상의 보안의 허점이 폭로되고 말았다. 범인이 고속도로 보행「티킷」을 가지지 않고도「톨게이트」를 빠져나갈 수 있었고 범행 발생 후 2시간 30분이나 지냈으며 범행 신고 후 l시간 반이나 지냈어도「톨게이트」간에 상호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은「톨게이트」종사원들의 저압 자세 이관을 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고속도로 경비 백차가 일단 범행 차를 추적했는데도 도중에서 추적을 멈추었다는 사실은 경찰의 보안상 문제점을 들어 낸 것이라고 하겠다.
외국 같으면 고속도로에는 많은 순찰차가 있어 범죄거나 과속차 등을 검문 검색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순찰차가 부족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 고속도에는 28대의 순찰차밖에 없으며 감독용 차량도 4대밖에 없어 장비의 부족이 보안상 가장 큰 장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차량들이 전부 매일 움직인다고 해도 차량 한 대가「커버」해야 할 고속도로의 거리는 40km가 되고 있다. 또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는 무전 차는 13대 뿐으로 본부와 차량 간, 차량과 차량간의 소동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속도로의 보급으로 소국이 1일 생활권 화하여 범죄도 고속화하고 있는데 경찰의 고속도로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안녕 질서의 유지에 있는 만큼 정부는 경찰의 방범 보안 업무를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속 순찰차를 많이 도입하고 순찰차간의 무선 전신 시설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장비는 대부분이 낡아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최신형 차를 추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경찰의 추적용 차량은 최고 시속을 낼 수 있는 신형 차량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방범 수사 업무는 범죄의 광역화에 따라 날로 늘어만 가는데 구태 의연한 경찰 장비로써는 방범·보안·수사 등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장비의 현대화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찰의 조사비·운영비 등도 대폭 증액하여 광역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또 고속도로 주변에 범죄 신고용 전화를 가설해서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신고가 지나치게 늑장을 부려 범인 체포에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톨게이트」에 가지 않더라도 범죄 신고나 차량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나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전화와 경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도로 공사는 경비 절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설하지 않고 있는데 범죄 신고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가 났을 때에 인명의 구조를 위해서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다.
「톨게이트」에는 일반 전화와 행정 전화는 있으나 경비 전화가 가설되고 있지 않는데 치안 국은 우선「톨게이트」에 경비 전화를 가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장차 에는 중요「톨게이트」마다 경찰관 파출소를 두어 고속도로 순찰차를 집결시켜 두며「앰뷸런스」등을 대기시켜 범죄 예방과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상의 보안 문제는 비단 경찰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고속도로의「톨게이트」종사원이 5시20분에 한 범죄 신고를 경찰에 중계하지 않은 것은 큰 과실이다. 경찰은 도로 공사 측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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