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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네가 떠안아라 … 조양은, 부하 바지사장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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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양은

1970년대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또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김모(51)씨와 함께 허위서류를 담보로 해 속칭 ‘마이낑’ 대출을 100억원 넘게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와 유흥주점 바지사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P유흥주점을 자본 없이 사채를 끌어들여 인수했다. 그는 2010년 8월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를 제출해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강남 소재 유흥주점 3곳에 끌어들인 가짜 종업원 70명의 명의를 이용해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낑’이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뜻한다. 조씨와 김씨는 있지도 않은 종업원과 보증서를 꾸며내 액수를 마음대로 적고 이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냈다. 은행을 속여 받아낸 대출금 102억여원 중 5억5000여만원은 조씨와 김씨가 개인 용도로 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하면서 ‘영업사장’ ‘바지사장’ 등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대책회의를 핑계로 바지사장을 불러 “사건을 떠안고 가라”며 협박성 강요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최근까지도 조직폭력배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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