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기표한 3명|3∼2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검사는 3일하오 지난2·21국회의원 선거때 종노·중구선거구의 사전 투표에 관련, 구속기소된 전 종노구찰직동강 김휴(40) 피고인에게 국회의윈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3년, 전두직동사무장 배종환(41)피고인, 전두직동 투표소 선관위원장 최희순(41) 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2년 6월을 각각구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