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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종 피고인에 징역2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규복 판사는 4일 전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과 참모장 손영길 준장으로부터 사채를 빌어 쓰고도「8·3조치」때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시종피고인 (48?중소기업사장·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에게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링 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를 적용, 징역2년의 실형 (구형징역3년) 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작년6월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 이던 윤필용 소장으로 부터 1천 만원을, 참모장 손영길 대령 (당시) 으로 부터 1천1백 만원의 사채를 빌어 쓰고도 8·3조치때 관할 세무서 및 거래은행에 사채신고를 하지않은 혐의와 작년12월 손영길 참모장에게 부대의 토목공사를 맡겨준 댓가로 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검찰에서의 심문조서 및 육군 보몽군법 회의에서의 윤필종·손영길 등 관련자 심문고서 등으로 미뤄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에 처해야되나 김피고인 이 지역 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므로 이를 작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4월일 구형공판에 보도진의 사진찰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판결공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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