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규복 판사는 4일 전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과 참모장 손영길 준장으로부터 사채를 빌어 쓰고도「8·3조치」때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시종피고인 (48?중소기업사장·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에게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링 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를 적용, 징역2년의 실형 (구형징역3년) 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작년6월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 이던 윤필용 소장으로 부터 1천 만원을, 참모장 손영길 대령 (당시) 으로 부터 1천1백 만원의 사채를 빌어 쓰고도 8·3조치때 관할 세무서 및 거래은행에 사채신고를 하지않은 혐의와 작년12월 손영길 참모장에게 부대의 토목공사를 맡겨준 댓가로 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검찰에서의 심문조서 및 육군 보몽군법 회의에서의 윤필종·손영길 등 관련자 심문고서 등으로 미뤄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에 처해야되나 김피고인 이 지역 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므로 이를 작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4월일 구형공판에 보도진의 사진찰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판결공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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