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일 외상회담에서 조광료·세금·「보너스」납부방식, 공동개발에 적용할 법규 등 이견이 일괄 타결됨에 따라 대륙붕 협상은 조약초안작성과 조인이라는 절차적인 일밖에 남지 않았다.
협상 진행 중 계속 팽팽한 대립을 보였던 회사부담금 납부방식은 우리가 주장해 온 교호납부방식을 채택치 않고 양국계 회사가 각기 자국 정부에 부담금을 내는 일본 주장이 채택됐다. 이 합의에 따라 각 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계 회사는 조광료 12.5%, 세금 50%를, 일본 회사는 조광료 1%, 세금 42%를 각기 자국 정부에 내게 됐다.
공동개발에 적용할 법규는 우선 주요내용을 조약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운영회사가 속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되 차츰 양국 국내법을 조약에 맞추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결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양쪽이 모두 중간 선을 경계로 주장하는 대한해협대륙붕경계측정조약과 경계가 엇갈리는 동지나해 대륙붕공동개발조약의 2개 조약을 5월중에 조인하게 된다.
문제의 공동개발조약에는 ▲공동개발구역의 범위 ▲이 구역의 법적 지위 ▲공동 개발할 대상 ▲공동개발 체제 ▲적용 법규 ▲양국간 이권분배비율이 수록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개발지역은 양국의 배타적 영유권이 중복되는 지역으로 그 법적 지위도 석유와 천연「개스」에 관해 공동 개발한다는 이상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법적 지위가 모호함에 따라 한·일간에 또 다른 분쟁 가능성뿐 아니라 제3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의 공동행동 보장이 없게 된다.
개발 체제는 정부간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제 개발은 관련회사의 계약에 의해 지정된 운영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운영회사는 공동개발단위별로 한·일 회사간에 안배된다.
공동개발구역에 있어서의 이권 및 비용은 한·일 양국 간 모두 반분한다. <성병욱 기자>성병욱>해설>
분담금은 소속국 정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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