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안전기준 제정|공업진흥청, 위험성 있으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업진흥청은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장난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용품안정관리기준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엔 아직까지 단일화된 안전관리기준 없이 내무·보사부에서 소방법 등에 의거하여 사후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공진청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제도를 참작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기준을 만들어 장난감 위해 방지를 제도화하기로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