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예측 3년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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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다음달부터 상장.등록사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의 사업.경영 계획이나 실적 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

또 홍보성 공시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는 전년실적 등 비교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하고, 사업.실적 전망 등에 대한 추정과 판단의 근거도 밝혀야 한다.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공시제란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일반투자자 등에게 공평하게 알리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이 공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홍보성 공시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완책은 공시대상인 기업의 중요 정보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 위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공정공시는 모두 1천3백69건, 하루 평균 15.4건으로 집계됐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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