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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녹화 관련시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치산녹화10개년 계획의 확정에 따라 내무부는 16일 제1차 관계기간 책임관회의를 열었다.
계획내용이 갖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치수녹화 책임관들에게 시달된 지침은 그 하나 하나가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입산단속 3주만에 낙도주민을 포함, 땔감을 구하려던 9백여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는 곧 충분한 사전계몽이나 경과조치없이 시작된 성급한 단속으로 말미암아,난방용및 취사용 땔감을 전적으로 낙엽등에 의존하고 있던 농촌주민들이 큰 불안에 휩쓸리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속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은 책임관회의에서 시달된 지침을 보아도 알 수있다. 입산증발급을 오는4월l일부터 실시하며 능·공원·사찰등 지역에도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치산녹화교육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산신고의 요령조차 마련되지 않은채 금지조항부터 강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지 않겠는가.
뿐만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밝혀진 입산신고대상을 보면 각종 산림사업요원을 비롯, 부락단위로 주민총회에서 입산이 결정됐을 때, 방목지에 출입할때, 그리고 나물등 부산물을 채취할 경우등 몇가지만에 한정시키고있어 농민들 특히 낙도와 산간주민들의 땔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실로 막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짐작컨대 계획의 지침대로라면 부락단위의 연료림을 조성하기까지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지역내에서 땜감을 공동으로 채취케한다는 것이겠지만 자칫 입산통제에 치중하는 나머지 주민의 생활자체를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입산통제가 아무리 바람직한 일이라하더라도 예상될 갖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이 취지를 전국구석구석까지 침투시켜야할 것이며 특히 농촌의 연료대책을 시급히 확립하여 행여나 극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생활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연료대체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연탄의 생산증대도 문제지만, 공급·유통체계의 조성과 아궁이개량도 하루 이틀에 이룩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농가마다 돗자리방 하나씩을 만들게하고 온돌방 없애기 운동을 권장한다지만 이것은 어느 모로 보거나 오랜 생활관습과 한국의 기후 조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 되기 쉬우며 설사 온들방을 줄이는 성과를 다소 올릴 수 있게된다 하더라도 취사용 나무까지 채취를 금지시킬 도리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특히 선산의 사용까지도 사실상 금지하고, 마을단위의 봉분없는 공원묘지만을 사용케하라는 지시는 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사자의 매장이나 분묘에 관한 관습은 한민족의 장구한 전통적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강제로 바꾸게 하려한다해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일뿐더러, 부락단위의 공동묘지설치나 그 유지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종래의 봉분을 없애고, 2평이내에서 서구식 규격묘지를 만들어 이를 공원화하려는 취지는 이미 일부 도시민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일거에 전국적으로 강행하려 할 때에는 완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능히 내다볼 수 있는 일이다.
치산치수사업은 국가백년의 앞날을 내다보는 원대한 청사진이어야 하며 한가지 한가지 착실한 성과를 쌓아올림으로써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관민할 것 없이 계획보전에 착수하는 자세부터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한다. 빈틈없는 준비작업을 통하여 단단한 녹화의 기반을 다져놓는데 덤비듯 서두르지만 말고 좀더 착실하게 신중한 노력을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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