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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해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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