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주택 건설 장려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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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특정지구 안에서 20평 이상의 집(단독주택의 경우)을 지을 때 취득세 등 7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계획함으로써 서민주택건설 촉진책에서 고급주택 건설 장려 우선 정책으로 정책 변경을 한 듯한 인상.
정부는 20평 이하의 서민주택을 지을 때만 주택은행의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주택공사도 20평 이하의 집을 주로 지어 일반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 왔으나 조세상의 적극적인 혜택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통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택난 해결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2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세금을 면제해 주는 적극책을 쓰기로.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도시 이외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책보다 도시의 특정 지역(서울·부산)에 대한 특혜 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그 예로서 특정지구 안의 평당 3만원의 대지 50평에 평당 6만5천원(건설부 72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단가)을 들여 20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대충 9만2천6백원의 세금을 면제(별표 참조) 받을 수 있다(부동산 투기억제세 등은 별도).
한편 특정지구 안에서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50평 이하의 대지에 20평 미만의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들 제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예로서 40평의 대지(동일가의 대지의 경우)에 18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8만5백80원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주택공사는 서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이들 서민주택에 대한 제세 감면을 건의한 바 있다. <김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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