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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9년 봄에 「콜롬보」계획에 의해 다녀온 호주의 경우, 이미 19세기 후반기에 초등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완성했고 현재로는 만15세까지 완전히 의무교육제도로 되어있다.
사립학교는 수적으로 공립학교의 4분의1밖에 되지 않으며 대개 종교계학교나 독지가나 특수기관이 설립한 학교로 대체로 시설이 좋거나 전통 있는 명문교들이다. 만6세가 되면 국민학교에 들어가 6년 과정을 마치며 주5일 매일4∼5시간수업을 한다.
중등학교는 만12세∼13세에 취학하게되며 공립학교는 그 유형이 종합학교형식으로 되어있어 인문 반 이외에 아주 세분된 실업 반으로 편성되어 자기의 지적능력·경제력·직업적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에는 충분한 실업실습 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중등과정을 마치면 실업 반 학생은 대부분 취업하게되고 인문 반 학생은 국가고사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호주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할 때 학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실력위주·능력본위로 채용하고있어 일류대학진학보다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거나 학구연마가 관심사임을 보았다. 고교 및 대학입시 개선방안이 일반에 공모되자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이 나오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불만의 뜻을 나타내는 이가 많았다.
해방 후 선진제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점에 맞도록 개조한 현행 각급학교 입시제도는, 그런 대로 흠 잡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지만 운영의 묘를 얻지 못한데서,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번 개혁에서 호주의 예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국민소득 1천「달러」,수출1백억「달러」의 벅찬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의 모순된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모처럼 진흥책이 마련된 실업계 학교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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