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주택자금 방출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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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은행은 연리 14%로 일반주택 건축자에게 빌려주는 「민영주택자금」(을종부금)을 올해에는 총 백 33억 원으로 책정,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32개 도시에서 자금 수요자에게 방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융자해 주던 이 민영주택자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 올해부터는 25평까지 집을 지을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미 지어 놓은 주택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지은지 1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만 융자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1년 이상 지난 것을 살 때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자금은 3개월 이상 부금을 불입한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융자해주는데 최고 1백 10만원까지 빌려주며 건축 진도에 따라 3회로 나누어 돈을 내어 준다.
또 상환 조건도 20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어 지금까지는 상환액을 모두 일시에 갚거나 아니면 20년 동안 매달 갚아 나가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 융자받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일정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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