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엄마가 대고 아빠가 양육 맡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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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성턴 23일 UPI 동양】「워싱턴」의 한 법원은 23일 한 이혼사건 공판에서 미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점을 고려,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양육비는 어머니가 맡도록 판시, 이 지방의 이혼 재판사상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조지·드레이퍼」 고법판사는 자녀 셋을 둔 한 부부의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한 최근의 신 이혼법에 의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날 이혼한 부부의 경우 여자 쪽의 연수입이 1만 7천 달러여서 『충분히 양육비를 댈 능력이 있다』면서 월 2백 「달러」씩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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