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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각의에서 의결된/외자도입법 개정방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외자도입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배경>
①지나치게 개방돼있는 외국인기자의 문호를 축소하고 ②차관도입에 원자재차관을 추가, 원료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며 ③도입된 외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전액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으나 같은 업종일 때 합작투자를 우선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낙착되었다.

<간접투자제한>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에 우대하는 조항만 나열돼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에 대해 응징 할 수도 있는 몇 개 조항이 신설됐다.
즉, ①자본납입시한이나 부관(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인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②외자를 인가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부관불이행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미 감면된 조세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 ③도착된 외자를 일정기간 안에 통관, 인수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과실송금규제>
또한 과실송금은 보장하되 출자금회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외환사정을 고려, 5년 간 송금되는 동안 매1년에 20%까지 제한할 수 있고 투자인가 때 내·외 주식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관에 명시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는 지금까지 투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차관으로 인정키로 되었다.
그 대신 조세감면대상에 직물류세를 추가하고 조항감면 시점을 설립, 등기이전에도 인정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절차를 간편화하는 혜택이 더 부여됐다.

<원자재차관>
차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물자차관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단지 최초 6개월 간 소요되는 원자재를 자본재도입에 포함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원자재차관이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차관내용에 추가했다.

<인가의 취소>
그리고 차관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인가 받은 후 6개월 안에 발효시키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정부지보업체에 대해 정상가동 후 5년 안에 주식공개를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사후관리강화>
한편 사후관리강화에 있어선 ▲부대조건이행상황조사와 각종자료 제출의 의무화 ▲시정요구부응, 허위사실보고 및 보고의무불이행, 외자도입과 관련한 해외외화도피 등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했고 ▲벌칙을 강화했다.

<벌칙>
벌칙강화의 내용은 해외외화도피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을 비롯, 각 법칙규정의 벌금액이 과거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되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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