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의확장하거나 국세밀린 중국음식점두곳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주점겸 양식당인 남태평양(업주 나현숙·중구명동1가66)에대해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하고 술집 「부르셀」(업주 박순희·중구다동117)과 중화식당 복순루(업주 장옥전·성동구홍익동940)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중화식당 경화반점(업주 진광경·성동구홍익동549)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처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태평양은 시설을 임의로 확장, 영업을 해오다 시 당국으로부터 시설 개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되었는데도 계속영업을 해왔다는 것이고 나머지 업소들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했다는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