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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풍토 달라져야겠다|공명선거 위한 청소년 단체 협의회 결의문과 신상초씨 강연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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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국회회원선거에서 떨어지면 정치인이 아니다』-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도 했던 것일까.
모로 가도 당선만 되면 그만 이란 생각이었다.
유권자 가운데는 그 나름대로 의원을 사복처럼 착각,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에게 표를 줄 수 있느냐』고 생각했다. 금품·향응이 난무했다.
-지난 선거가 대충 이랬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운동의 사전 단계에서부터「과열」소리가 들린다.
여야당은 사문 위원회를 설치. 선거풍토 개선을 외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선관위의 정·부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선거에 대비한 지시사항을 채택, 하달했다.
운동 체는 안 나타났으나「공명」을 외치는 유권자는 많다. 7일 시내 기독회관에서는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가 공명선거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박는 귀중한 계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전국민의 노력이 공명선거에 집중될 것』을 호소한 동 협의회는 ①정부는 소신대로 공명선거를 실현하라 ②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표본을 보인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에 임하자 ③모든 사회단체들은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자고 했다.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 신상초씨(정치평론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과제를 다루었다.
자신이 5대의원을 지낸 일이 있고 선거를 몇 차례 치러 본 신씨는 지난날의 선거는 첫째 국론이 분열되고 극한 상황이 조성되는 선거였고, 둘째 소란스런 선거였으며, 세 째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된 선거였다고 특징지었다.
유권자 동원을 위한 관력·금력개입, 선거법을 유린한 매표·향응·법정제한 액을 수십 배 초과한 선거자금 살포…구차스러운 형식상의 선거를 치르느니 차라리 경매 입찰이 더 나았을 것이라 했다.
신씨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선거에 임하는 국민자세=국민들의 국회의원 관념은 시정돼야 한다. 국민은 그들을 공복으로 생각지 않았다. 의원을 찾아다니며 하는 청탁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과거의 선거풍토와 관계가 깊다.
국회의원은 절대로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다.
▲여-야당 개념의 문제=지난날 여 야당은 정권투쟁이 목적이었으나 오늘의 현실은 다르다. 유신완수를 전제로 한 오늘의 정치에서는 여 야의 개념이 종전과 같을 수 없으며「순수 선명 야당」이나 국회를 통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규준수 습관=선거비용의 법정제한 액 초과, 매표행위, 이해 유도 행위 등에 대해 당국은 절대로 묵인·방임해서는 안되며 만약 후보자들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선거에 임할 때는 지역구 출신 전원이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법규대로 처벌하여, 법규일수의 버릇과 관념을 세워야 한다.
▲유권자는 공명선거 추진일원=국민은 부정·부패선거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개개인은 공명선거를 추진할 일원이 돼야 한다.
「매스컴」도 선거 예측 행위 등은 지양하고 국민들의 계도에 선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
▲새 선거제도의 특징=선거법은 선관위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강연회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방법도 17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에 국한된다. 종전의 사영 선거운동제도가 공영제로 대치된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 대 유권자의 개인접촉이 허용돼 매표 또는 소란스런 선거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선거법 상 꼭 알아둘 사항=과거와 같은 선거풍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거법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 액이다.
과거에도 선거비용은 법으로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법정제한 액의 수십 배가 쓰여 몇천만 원의 선거비용은 예사였다.
그러나 새 선거법은 관할 선관위가 공시한 비용의 초과 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비록 당선이 된 자라도 선거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새 법은 또 벌칙을 강화하여 금전·물품·향연 둥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자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향우회·계모임 둥에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의사를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패 원천을 폐쇄했다.
이밖에 선거법은 유권자의 매수 또는 이해유도행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를 엄격하게 다스리게 해 놨다. <한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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