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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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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상국무회의는 29일 하오 국가 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 채용제도를 신설했다. 정부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기능의 다기화에 따르는 필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일취월장하면서 세분화하고 있어 일반행정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분야가 많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을 보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해외에 있는 많은 두뇌들을 초빙하여 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원 등에 배치하여 연구케 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 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미 그 대개가 계약자로 되어 외국의 봉급에 맞먹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과학자의 국내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급 과학기술자들을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나 이들에게 일반직 이사관이나 서기관 봉급을 주고서는 특채 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월 봉 1천 달러 이상 2천달러씩 받는 사람을 5, 6만원의 봉급으로 국내유치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무원봉급 스케일에 따르지 않는 영구 비나 용역 비를 주는 계약제 공무원 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를 특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제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할 것이니 그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들의 특채로 말미암은 공무원의 위계질서에 큰 동요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계약제 공무원은 대부분이 계선 외 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계질서에 대한 별다른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계선 밖의 존재로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에서 귀국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계선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질시와 암투로 한국을 떠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들 계약제공무원이 제외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계약제 공무원 장점은 시험적 계약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는 점과 待우면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공립학교에서의 교사채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과학기술자의 우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무원법 개정에서 신규 임용 때의 조건부 임용과 시보임용을 시보임용으로 일원화하고, 그 임용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였는데 계약제 공무원의 경우에 계약이 시보기간과 같이 시험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계약제 공무원은 가능한 한 특별 우대하는 조건의 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 공개 시험 합격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임용과 임용제청 권을 준 것은 파격적인 일이기는 하나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공무원 법이 능률적으로 개선된 것을 환영하면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직업공무원제도가 보다 잘 보장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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